번호 | 1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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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유경덕 | 등록일자 | 2008./0.6/ |
제목 | 제100조제2호 단서조항 변경 요청 | ||
내용 |
제100조제2호 단서조항 변경 요청
1. 입법예고내용 제100조제2호 단서 중 “다만”을 “다만, 체육시설의 면적중 계획관리지역의 면적이 50퍼센트 이 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ㆍ보전관리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고”로 한다. 2. 변경요청 조문(안) 제100조제2호 단서 중 “다만”을 “다만, 체육시설 대상부지에 편입되는 관리지역 면적의 50퍼센 트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ㆍ보전관리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 고”로 한다. 3. 변경요청 사유 1) 골프장 등 대규모 체육시설은 대상부지가 계획관리지역 단일용도지역만으로 구성된 경우는 없으며, 농림지역이 상당부분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2) 도시관리계획결정(체육시설 결정)시 토지적성평가 등을 실시하여 용도지역 변경(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3) 현재 입법예고된 내용으로는 용도지역변경을 수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체육시설결정)을 할 경우 대상부지에 일부 편입되는 생산 및 보전관리지역의 편입가능성 여부가 불분명 합니다. 예를 들어, 체육시설 대상부지가 관리지역 세분후 5년 미경과 지역으로서 용도지역의 분포가 농 림지역 75%, 계획관리지역 20%, 생산 및 보전관리지역 5% 인 경우 도시관리계획결정(체육시설결정)시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하더라도 생산 및 보전관리지역은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1-7-1-2, 1-7-2-1)에 의거 용도지역변경이 불가하여 체 육시설 설치를 할수없는 경우가 발생하여 규칙개정의 목적 및 취지가 실현되지 않게 됩니다. 4) 따라서 상기 입법예고의 내용이 체육시설의 설치제한 완화(생산 및 보전관리지역의 일부 (50%)포함 가능)가 그 취지라면 상기 2항(변경요청 조문(안))과 같이 “체육시설 대상부지에 편 입되는 관리지역면적의 50%이상이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 으로 사료 됩니다. 성명 : 유경덕 전화번호 :02-514-4178 HP : 019-323-5623 e-mail : kdyoo2008@yaho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