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60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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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형석 | 등록일자 | 2015.05.28 |
제목 | 준다중이용시설 신설을 절대 반대합니다 | ||
내용 |
1,건축위원회 심의로 현재도 인허가에따른 처리기간 무한정, 경제적비용부담 및 심의위원의 주간적인 성향으로 어려운사정임. 따라서 준다중이용시설추가는 심의건수가 과다하게 증가되며, 국가및 국민에게 부담과 어려움을 전가하는 생각없는 졸속 입법임.(참고: 심의상정시 1건당 300만원에서 1000여만원이 심의만을 위한비용)
2,공사감리는 현재의 법으로도 충분하며, 준다중이용시설이 추가되면 감리원의 과부족, 국민의 비용부담 이로인한 건축경기 침체가 우려됨 3,구조안전확인은 현제도 일정규모이상은 건축물의구조안전규준에 따라 내진구조안전확인서및 구조계산서가 인허가 과정에서 확인되고있는바 이는 이중으로 국민에게 부담을주며 또한 건축사나 건축구조기술사도 건축구조계산프로그램으로 건축물을 구조해석하고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