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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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05
의견제출자 장호용 등록일자 2008./0.6/
제목 개정은 토지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내용 현재 수도권내 개별 공장 밀집지역에 접해 있으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
연접규제에 묶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지못하고 있는 경우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나,공장입지 유
도지구의 지정이 않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것인가?
공장 밀집지역에 끼어 공장용지로 밖에는 쓸수 없는 토지,더구나 도로에 접해있거나 근접해 있
어 공장용지로의 개발이 가장 적합한 땅들이 연접규제로 이용에 제한을 가할 경우에,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받을 뿐 아니라 국가의 자원의 낭비가 아니겠는가?
이럴경우 준산업단지의 취지대로 자투리땅의 개발을 가능토록하여 토지의 공급을 늘리는 쪽으
로 가야 할 것같다.
물론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준해 부담금을 납부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산지 관리법의 개정방향도 해당 토지까지 도로법상 도로에서 8미터의 진입도로를 확보하였을
경우 연접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인것같은데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