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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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045
의견제출자
이민자
등록일자
2015.05.28
제목
그래서 입법예고 반대입니다.
내용
법안 개정시 전문가인 건축사의 의견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취합 반영하여 수정 보완 후 입법예고가 되어야 하고 시행 되어야 함이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