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6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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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대훈 | 등록일자 | 2008./0.6/ |
제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검토 | ||
내용 |
현재 시내,시외버스는 행정구역 개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시내버스 : 시내 행정구역안 여객의 원활한 운송 시외버스 : 시내를 벗어난 시외지역 이용여객의 원활한 운송 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 2이상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와 2이상 지역간을 운행하는 시외버스와의 업종구별이 불명확하고 - 2이상 시도를 운행할 경우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노선과 관계되는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규정의 적용여부에 대한 마찰(고속형 시외버스의 인면허권이 국토 해양부에 있음에 따라 동 협의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사례와 같이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의 노선 신설, 변경, 사업계획변경등에 있어서 협의 적용여부 불명확). 개선의견제시 - 노선버스운송사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미시적 접근보다는 거시적 접근을 통하여 업종간 형평성에 맞게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역할원칙에 따라 접근 조정필요. - 시내지역을 벗어나 2이상 시도에 걸쳐 운행하는 교통수단에 대하여는 현재 시외버스일반형 과 단거리 직행형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선조정(특별시, 광역시, 시, 도내 기존 터미널 이 외의 주요 교통요충지에 추가정차지 지정 또는 시내버스 정차지 이용)을 통하여 이용객의 교통 편의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