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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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019
의견제출자 김기훈 등록일자 2015.05.28
제목 입법예고된 준다중이용시설에 관하여~제안합니다
내용 이러한 법을 만들게 되면 제일먼저 건축사가 선봉에 서서 대국민 홍보를 하는바 이번에 입법예고된 준 다중이용시설로 시행될때의 제도적보완과 진행절차등을 현행 대한건축사협회에 의뢰하여 규모,감리자의 교육 제도적보완 및 대국민 혼선의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과연 대국민서비스가 무엇인지 과연 감리자를 무책임하게 아니 아무나 할수있도록 바꾸는것이 옳은일인지등등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에 공청회나 의견을 물어서 서비스 제공을 하여야 할거라고 봅닉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