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60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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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임인기 | 등록일자 | 2015.05.27 |
제목 | 건축법 시행령 개정 반대(이런 한심한 작태는 중지되어야 합니다.) | ||
내용 |
사건, 사고 만 터지면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법개정으로 그 상황을 피해가려는 단편적인 사고방식에서 제발 탈피하기 바랍니다. 왜 그런 사고가 일어났는지 보다 근본적인 대책과 해결방안은 없는지 심사숙고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관련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정안을 마련해야지 한계가 명확한 몇몇 사람의 의견이나 여론에 밀려 졸속으로 개정안을 내놓는 것은 한심함을 넘어 비통한 마음까지 생기게 합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 건축행정과 입법을 주도하고 있다니... 국토부 담당자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법을 개정하면 사건, 사고가 안생길까요? 그동안 성수대교 참사, 삼풍백화점 사고 등 수많은 사고들이 있었고 그때마다 관련법이 개정되었지만 아직도 사고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제는 보다 근원적이고 구조적인 문제해결에 중점을 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해결방안을 모색해서 개정안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가 법률 개정안 자판기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헤아려 보십시오, 일년에 개정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등이 얼마나 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