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60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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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한은 | 등록일자 | 2015.05.27 |
제목 | 건축법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의견 | ||
내용 |
건축행정과건축문화발전을위해노력하시는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올립니다
금번에 입법예고에대해서, 과연 누구를위한 법개정인지에 대한논의가 필요한, 다분히 의도된 입법예고로 판단되며,그간 수많은 공청회는 허공의 메아리였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듭니다. 첫째,다중이용시설의 확대는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한 억지논리로써 또다른 규제안을 만들어 국민의 부담과 불편을 초래할것으로 보이며 둘째,감리세분화의문제는 모든 건설기술자에게로 감리를 허용하는것은 건설업자들에게 오히려 더쉽고 편한 시공을 용인하여 부실건축물양산으로 국민의 안전에 동떨어진 탁상행정이며,또한 준다중이용시설의 지나친 확대로, 이는 대규모감리업체에 대한특혜로 상승하는 감리비로 국민들에게 큰부담이며. 그동안 묵묵히 건축사업무를 천직으로 알고 지역건축문화발전에 헌신해온 수많은 지역건축사들에게는생존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충분히 토론되어져 그때,그때 이해관계자에 의해 법령이 바뀌지 않는 누구에게도 피해가 가지않는 그런 반영구적인 건축관계법령들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