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6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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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조부현 | 등록일자 | 2015.05.27 |
제목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다중이용건축물 대상확대) 결사반대!! | ||
내용 |
5천m2에서 1천m2로 하향조정하여 대상를 확대하면,건기법에 따른 책임감리영역으로 편입되여 현재보다 7~10배의 감리비가 지출 예상되며,이는 사업주에게도 사업비용 부담이 가중될것이며 어려운 경제사정속에서 견설경기는 더욱더 위축될것은 불보듯 뻔할것이며, 이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물론, 안전을 강화한다는 기본취지는 이해합니다마는, 그런 취지라면 다른 대안이 왜?? 없겠씁니까. 개인소견으론, 면적의 상향조정을 권하며, 급격한 변화보다는 현실을 반영한 누구나 공감할수있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하는 바램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