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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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991
의견제출자
장의창
등록일자
2015.05.27
제목
절대반대한다!!!
내용
감리는 건축사 고유 업무인데 왜 법을 자꾸 세분화시켜 건축사 밥 그릇을 빼앗으려는건지...건축물 안전이란 명목아래 자꾸 복잡하게 강화시킨다고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스럽고,이는 또 다른 부작용을 양산할것이 명백하다.
건축사 고유 업무를 자꾸 왜곡시키지 말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