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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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958
의견제출자
이재효
등록일자
2015.05.27
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 반대
내용
건축사의 건축 설계, 감리 업무를 위 개정안에 따라 인원 배치를
해야 한다면, 건축사의 본 업무 중 하나인 건축 감리를 포기 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건축사의 업무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2015.04.22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적극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