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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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947
의견제출자 이상혁 등록일자 2015.05.27
제목 공고 제2015-504호와 관련 준다중이용건축물의 신설에 관한 반대의견
내용 준다중이용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이 자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될 경우 소요시간이 약2~3개월이상 소요되므로 건축주의 사업진행이 지연됨과 동시에 건축심의와 관련하여 비용의 부담이 발생하게 되는 피해가 우려되며, 이는 정부차원의 규제완화 조치에 역행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요소가 있는것 같습니다.
제19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건축사 감리에서 준다중이용건축물이 포함될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할것입니다, 현재 건축사보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어 업무수주에 영향을 줄수 있으므로 건축사보 자격기준 등을 완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준다중이용건축물의 면적기준인 1천제곱미터를 제고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