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5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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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추승호 | 등록일자 | 2008./0.6/ |
제목 | 단독주택재건축요건중 15년이상다세대다가구 조항삭제에 대한의견 | ||
내용 |
법이 국민의 주거환경을 위해서 있어야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오락가락하는 법을 어떻게 믿고
정부을 신뢰하겠읍니다. 2003년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고 본격적인 재개발 재건축이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시행되었읍니다 2005년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단독주택지도 재건축이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령으로 단독주택재건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6년 서울시에서는 2차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서울시는 2008년 2월 조후도 완화로 인한 재건축 요건 충족지가 발생하였읍니다 문제점 1.학교동창회 회칙도 이렇게 일관성 없이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법제정 3년만에 바뀌고 그것도 바뀐법에 의해서 요건이 충족된 지역에 대한 배려도 없이 다시한번 바뀌게 된다면 전국에 산재한 단독주택재건축지역은 사업을 포기해야 합니다 2. 새로 개정된 서울시 조례에 의한 지방자치 시의회의 입법권에 대한 모든것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3. 법개정취지가 양호한 단독주택지라도 주거환경개선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법 제정의 취지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4. 다세대 다가구의 열악한 환경을 위한 법 개정취지을 행정편의주의 사고 방식에 의한 법 개정입니다 5. 대한 민국의 법은 잡법입니까 수시로 국민들 생각과 민의는 반영하지 않은채 여론 수렴도 하지 않고 입법예고을 하고 아니면 말고 식의 행정이 있을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6. 1980년대와 1990년대 지어진 다세대는 주차장도 없는 반지하가 있고 주거 평수가 15평이 넘 지 않는 것이 태반입니다 정말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실 생각이라면 이런 탁상행정식 입법예고는 아니라고 봅니다 7. 서울시에서 건의한 개정조건을 전국적으로 확대한 것은 잘못된것이며 2007년 국토행양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권한을 부여햇기 때문에 단독주택 지정요건 삭제에 대하여 부정적이라 반려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8. 단독주택 20년 노후도 50%, 15년 다세대 다가구 30% 규정을 삭제 한다면서 전체국민의 생각은 무시하고 알수 없는 몇조 몇항만 삭제한다는 식의 입법예고는 정말 부당합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결코 이문제을 쉽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합리적이고 주민을 위한 법안을 만들겟다고 대선때 약속하시던 이명박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한데 노후도 완화 부분은 자세히 설명하고 단독주택재건축 노후도 규정삭제는 일반 시민은 알수 없는 법조항만 개제 한것은 국민을 우롱한 것입니다 정식으로 국토해양부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항의 하겠읍니다 서울시 단독주택재건축 추진하신는 300여곳이 이문제을 좌시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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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080618232708_2차서울시기본계획공고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