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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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928
의견제출자 김현아 등록일자 2015.05.26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반대의견
내용 심의확대에 따른 건축주(국민). 건축직 공무원, 건축관계자의 가치없는 부담증가
-부실설계를 방지하고자 하여 건축심의대상을 1,000㎡ 이상으로 하겠다는 발상은
심의대상 증가로 인하여 건축직 공무원의 빈번한 건축위원회 준비에 따르는 행정력의 낭비,
심의위원들이 건축위원회에 자주 참여함으로 인해서 본업을 소중히 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
건축위원회의 유지, 운영비 증가에 따른 시 예산의 증가, 심의도서 준비에 따르는 전국민들의 경제적
비용 증가로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모두에게 부담을 간겨줄 것입니다.

감리원 배치 및 책임에 따른 문제대안
-개정안이 부실 설계?시공을 방지하여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하고,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국민의
부담과 저항을 최소화 시키고자 한다면,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책임감리 영역에 포함시키는 것보다
건축법에 의한 상주감리영역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