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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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908
의견제출자 김홍국 등록일자 2015.05.26
제목 다중이용건축물 대상 확대 개정시행령(안) 반대
내용 개정(안)은 건축사 고유의 설계감리 업무 중 감리 업무의 범위를 축소토록 하여, 좋은 건축물로서의 설계의욕마저 저하시키고 전문지식이 부족한 자에게 감리업무를 분배되게 함으로써 건축물의 질적수준과 안전성 보장이 더욱 어려워 지도록 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건축사가 전적으로 의무와 책임을 지도록 할 수있는 확실한 법개정을 하든지, 현행대로 두고 설계감리 업무대가의 최저기준을 현실화하여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