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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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905
의견제출자 정필문 등록일자 2015.05.26
제목 준다중이용건축물 규정에 관하여
내용 감리제도변경은 건축주의 감리용역비 증가가 요구되며 결국은 입주자 및 세입자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임.
건설사업관리업을 등록한 일정규모이상의 업체만 참여가능하며 대다수의 개인사무소는 감리업 참여기회를 박탈당하고 설계업무도 건축주에게 소외당해 개인사무소의 존립이 곤란해 질것으로 판단됩니다
감리와 설계를 철처하게 분리하여 한업체에서 두가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등 소규모 설계사무소의 생존권을 보호할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행 개정안은 소규모 건축설계자의 주요업무분야를 대규모 업체에게 떠넘겨 영세하게 운영되는 소규모 설계자에겐 사형선고와도 같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