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5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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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창진 | 등록일자 | 2015.05.23 |
제목 | 택시감차법등 입법예고 | ||
내용 | 2009년 10월28일 이후 신규개인택시 양도상속 금지란겄만해도 코메디프로에서나 가능한거다. 개인택시라는건 정확히 따져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발급공문서이다.수십년전부터 이면허증은 항상 신규로 발급되는거다. 관할시에서 개인택시사업자모집공고를 통해서도 신규로 발급되는것이며 양도양수 절차에따라 관할시 인가 통해 구입할때도 명의자 변경하여 신규 발급되는겄이다. 모집공고 통하던 돈내고 양수 하던 명의자의성명만 다를뿐 똑같은 동일한 공문서 라는 사실알아야한다, 개인택시면허증이 너무많아문제가되면 발급 중지하면 되는거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택시)의 종류는 1가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