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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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890
의견제출자 윤주환 등록일자 2015.05.22
제목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의견
내용 안전에 관한내용은 당연히 개정되야만 한다그러나 근본문제는 구조기술사의 부족으로인한 원인에 기인한다
구조기술사배출인원은 년간 평균5~10명이내로 국내활동하는기술사의숫자는 불과500여명 남짓한데 많은 건축사의 업무를 감당할수있겠나? 기타 협업자자격등도 감리업무활동하기에 턱없이 부족한기형적구조입니다 자격대여가 남발할것이고 그러면서 감리수준을 건설기술관리법기준으로한다면 그거야말로 탁상행정으로 면피하려는것이다 다중이용시설의 용도가 주민편익시설 용도까지 포함된다면 그 비용문제와 인력수급 등 마찰이 불가피한데
그것에 대한 고민은 해보고 한것인지 의심스럽다 법률에서 정한 상주감리와 중복되어 상주감리는사실상 사문화되고 건축사의 문제를 너무 쉽게 본것 아닌지모르겠다 일련의 사건들이 안전을 빙자한 국토교통부는 사실상 책임을
피해가기위한정책 입안인것이다 그배후에는 기술사와 관련 협업자수 부족에문제이므로
생활형건축물은 종전대로 하고 기타불특정다수가 사용 하여 인명적 피해가 우려되는 일부용도에면적정도감안
국한할것을 제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