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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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875
의견제출자 이상래 등록일자 2015.05.20
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의 반대의견
내용 금번 입법 예고된 건축법 시행령의 다중 이용 시설의 확대와 관련하여
안전 이라는 전제 하나로 건축감리 부분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몰고가는 처사는
모든 일들을 법령 강화 일변도의 편의적 발상이 아닐수 없읍니다.
현행 모든 제도들이 미약하여 빈번한 사고가 발생하는것이 아니라
관리와 교육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는 무관심하면서 일이 있을때마다
편의적 법령 강화에만 힘쓰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중,소 규모의 건축물들까지 건축사의 감리만으로는 부족하여 건.기법입니까?
일선 공무원들도 현장에 참여하여 현장감을 익히는것이 더 좋을듯 합니다.
모든 책임은 민간에 이양하고 규제 강화에만 힘쓰는 모습은 좋아보이지 않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