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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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628
의견제출자 조석제 등록일자 2015.05.08
제목 정부 정책에 찬성 합니다
내용 학원. 유치원의 12~15인승 승합자동차를 이용하여 진정한 학생만 통학목적으로 사용
한다면 참 좋겠지요

그러나 경기도 안산시의 안산역. 시흥시의 정왕동 인근에서 출. 퇴근시간에 산업근로자를 상대로 월정액을 받고 운행하는 유상영업행위 12~15인승의 ?은 차량이 정왕동에만 40여대. 안산지역50여대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들의 일정을 살펴보면. 아침에 근로자를 상대로 출근을 시킵니다.
출근 후 차량외부에 붙어있는 00학원,00유치원, 으로 어린이와 학원과 유치원운행을 합니다.
오후에 초등학교에서 학원으로 운행을 하고 저녁에는 근로자들을 퇴근 차량으로 운행 합니다. 이후 밤에는 대리운전자를 상대로 유상영업행위를 합니다.

이러한 불법으로 인한 위법행위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여객자동차의 법질서를 바로 잡으로는 목적이 있는 것이며.

인명을 다루는 자동차에는 차령을 두어 국민을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라고 생각 합니다.
참고로 법인 택시는 5년. 개인택시는 7년. 버스는 10년의 차령으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