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5606
의견제출자 김도헌 등록일자 2015.05.07
제목 여객법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제출
내용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종류에 13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추가로 포함시키는 개정안에 대해 적극 반대합니다.
대중교통인 버스는 대중교통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가를 제때 적용치 못하고 서민의 발로써 이용승객이 없는 오지에도 운행하여 최소한의 교통을 제공하고 있는 공익적 수단인데, 택시를 13인승 이하 승합차까지 포함시켜버린다면 가뜩이나 승객이 없어 적자에 힘들어하는 운수업체들이 버텨낼 수가 있겠습니까?
좌석 버스요금이 1500원, 만약 택시에 13인승까지 허용한다면 면적이 넓지 않은 읍, 면, 동, 리 단위의 중소지역은 무조건 택시가 싸게 될 것이며 그렇다면 농촌지역 주민들은 싸고 편리한 택시만 이용하게 될 것이고
최근 시행하고 있는 각 시.군지역의 희망택시 등에도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