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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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451
의견제출자 하승우 등록일자 2015.04.24
제목 소비자의 안전및 편의를 위해 제작사는 차량의 정비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내용 제작사는 고장진단 기기,고장진단기 데이터,차량보안접속 코드,정비교육,정비매뉴얼을 공개하여 소비자의 안전및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제작사의 정비정보 독점은 정비수요 독점으로 이어지며 (직영,가맹점 정비) 이는 차량수리비 인상요인등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생산 5위 국가"라는 타이틀은 국민과 함께 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요. 자동차 정비정보 공유는 소비자의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