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54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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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성진 | 등록일자 | 2015.04.22 |
제목 | 제작사(수입차 등)가 정비기술 및 정비도구를 직영정비업체에만 독점적으로 제공함에 | ||
내용 |
제작사(수입차 등)가 정비기술 및 정비도구를 직영정비업체에만 독점적으로 제공함으로 인해
대기업 위주의 정책이 보편화가 된다면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들은 소비자의 불편함을 해소해주려고 해도 제한된 정보로 인해 해결을 해주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이 초래하여 결국 소비자는 대기업으로 몰릴수밖에 없는 상태를 법이 만드는 결과로 되버린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작사에서 발생을 하는 각종 제품 정보에 관한 지식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 정비에 임한다면 정비불량으로 인한 재산 및 인사상의 피해까지 발생을 할 수 잇기에 지속적인 기술교육도 행애야 한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