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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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394
의견제출자
윤창걸
등록일자
2015.04.20
제목
건진법 시행령 48조5항은 설계단계에서 모든 가설구조물(거푸집,비계,동바리,흙막이 등)을 구조검토 ★반대
내용
건진법 시행령 48조5항은 설계단계에서 모든 가설구조물(거푸집,비계,동바리,흙막이 등)을 구조검토는
시공시 현장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여 구조검토를 수행하여야 오류와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고가 현장 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구조검토가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