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53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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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석균 | 등록일자 | 2015.04.20 |
제목 | 제작사 등은 통합진단기(범용진단기)제작 및 보급에 적극 협조를 해야 합니다. | ||
내용 |
일반정비업체는 각 제작사의 모든 차량들을 정비하는 특성이 있는 정비업체들입니다. 메이커인증업체들은 하나의 전용진단기를 구매하여 사용하는데 일반정비업체들은 모든 메이커의 진단장비를 구매하는데 억대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일반정비업소 특성을 제작사 및 국토부는 감안하여 법안을 개정하라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시장자율에 맡기다 보니 대기업의 횡포가 오늘날 이지경에 이르렀고 정비업계는 대기업의 독점정책에 고사위기에 직면하였다고 생각합니다.제작사는 통큰 양보를 통해 공정한 경쟁관계가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토부관계자 께서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입안해 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