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53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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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봉연종 | 등록일자 | 2015.04.17 |
제목 | 설계단계에서 거푸집,비계까지 구조계산하라는 건진법 48조5항 삭제요청 | ||
내용 |
의견 : 반대
가설구조물은 그야말로 목적구조물을 만들기 위해서 임시로 사용되는 구조물입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현장상황에 맞춰서 구조검토를 수행하고 시공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차피 설계단계에서 설계에 반영한다 하여도 Typical한 도면 및 여건만 반영되어질것이며 가설구조물의 자재, 부재 등의 종류와 제원은 너무나 다양하여 현장에서 수급이 용이하거나 시공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재 등으로 시공사에서 설게변경 하여야 할 사항이라서 설계단계에서 설계는 불피요한 작업이 될게 확실합니다. 국토부에서 2006년부터 진행중이 국제표준화 로드맵에 따르면 목적 구조물도 실시설계단계에서 도면을 간소화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와도 맞지 않으니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