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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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328
의견제출자 조강희 등록일자 2015.04.16
제목 가설구조물을 설계단계에서 검토한다는 것은 현장 여건을 무시하는 법입니다.
내용 거푸집, 비계, 동바리의 구조검토는 현장여건을 완벽하게 반영하여야 하며, 자재수급과 현장의 작업현황등 현장 여건과 이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시공자의 의도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감독관 또는 감리원의 확인 과정을 거쳐 실제 시공이 이루어 지는것은 너무나도 뻔한 이치인거 같습니다. 이를 설계 단계에서 검토 반영 하는 것은 감독관과 감리원의 편의만 고려한 이상한 법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