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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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321
의견제출자 이석종 등록일자 2015.04.15
제목 가설구조물 설계단계에서 구조검토 반대
내용 의견 : 반대

가설구조물은 그야말로 목적구조물을 만들기 위해서 임시로 사용되는 구조물입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현장상황에 맞춰서 구조검토를 수행하고 시공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토부에서 2006년부터 진행중이 국제표준화 로드맵에 따르면 목적 구조물도 실시설계단계에서
도면을 간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단계에서 현장상황에 맞게 ’시공상세도’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또한 국제표준입니다. 로드맵에서는 시공상세도작성비를 산정하여 공사비에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가설구조물의 자재, 부재 등의 종류와 제원은 너무나 다양하여 설계단계에서
결정하기 어렵고, 현장에서 수급이 용이하거나 시공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재 등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설계단계(48조5항)와 시공단계(62조7항)에서 구조검토를 수행하게되면 책임소재 또한 분산되어
안전확보를 위한 취지가 훼손될 것입니다.

결론:
1. 건설기술진흥법 48조 5항 삭제
2. 건설기술진흥법 62조 7항은 기술사가 ’확인’하는 것이 아닌 직접 ’구조검토’를 하는 것으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