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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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314
의견제출자 차진철 등록일자 2015.04.15
제목 학원장이 운영하는 업무용차량이 왜? 영업용입니까?
내용 트럭의 경우를 봅시다. 주류도매상에서 거래처(술집)등에 배달하기위해 운영하는 트럭은 업무용으로 자가용으로 분류되어 힌색번호판이면 됩니다. 영업용트럭은 [물건을 운반하는 전문업자의 트럭을말한다] 택배회사에서 배달을위해 구입한트럭은 영업용으로 분류되어 노란번호판을 부착해야한다.
마찬가지로 학원업의경우 학생고객의 등하원의 편의를위해 원장이구입한 업무용(자가용)승합차이며 학생고객을 운송하는 전문업자의 승합차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학원비에 그런데도 학원비에 승합차비용이 포함되어있다는 억지논리로 영업용으로분류 결국은 차령제한제도로 옳아매고 있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상기주류도매상에서 운영하는 업무용차량도 따지고보면 술값에 배달비도 포함되어있다고 봐야하며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있는 트럭은 업무용(자가용)은 존재할수도없고 오직 영업용만 존재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