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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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309
의견제출자 김천식 등록일자 2015.04.14
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적극 반대
내용 자가용 차량을 유상운송으로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원차량에 이용되고 있으나
차를타는 학생이나 걸어다니는 학생이나 학원비는 똑같습니다.
분명 돈을 받지 않고 차를 운영하는데 유송운송으로 간주하는 것은 법을 통한 강제요 억지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분명 학원차는 자가용이지 영업용차가 아닙니다.
경기도 어렵고 소규모 자영업자는 다 죽어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국민이 살아야 경제도 살고 나라도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원차를 유상운송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학부모님들에게 교통비를 법적으로 받으라는 강요입니다.
연식제한 또한 문제가 많습니다.
자동차는 연식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의 주행거리를 달렸느냐와 얼마나 잘 관리했느냐에 따라 차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무조건적인 연식제한을 통해 자동차회사의 차를 강제로 사라는 법적 규제는
분명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시행규칙 개정안 반드시 다시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