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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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302
의견제출자 천경수 등록일자 2015.04.13
제목 현실에서 벗어나고 있는 태권도장 유상운수법
내용 태권도장의 차량운행을 유상운송으로 생각하는 것은 역시로 끼워마추기입니다.
실제 도장을 이용하는 수련생을 아동으로 제한하여 생각하는 편향적 발상입니다.
수련비를 많이 내는 중,고, 일반 수련생은 오히려 차량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어린 수련생의 안전을 위해 관장들이 힘든 시간을 할애하여 희생한 것이였습니다.
그것도 하루에 6~8번씩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과는 운영시간과 사용자 층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법이 통과되면 일선 도장의 절반은 문을 닫게 될듯합니다.
차량운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가 너무 늘어나서 말입니다. 현실을 냉철하게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