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5301 | ||
---|---|---|---|
의견제출자 | 천상수 | 등록일자 | 2015.04.13 |
제목 | 운영난에 처한 영세한 도장 죽이는 여객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한번더 고려해주세요 | ||
내용 |
자동차로 무상으로 도장아이들 운행시키는 차를 유상운송으로 넣는 것은 강제적인것 같습니다. 요즘 도장,학원 운영이 어려운 시기에 동승자동반에 구조변경에 이어 유상운송법이라니요..이건 문닫으라는 소리로 들리네요..
학원차 연식도 차량의 상태를 보기보다는 연식으로 일괄적으로 판단해버리는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은 킬로수 운행과 철저한 안전점검을 한 차는 연식에 관계없이 오래 운행할 수 있다는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 1년에 두번씩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는 왜하는겁니까? 또한 학원차 연식제한을 통해 일괄적으로 한 회사의 차량을 구입할 수 밖에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적인 횡포이자 강매입니다. H사 새차금액이3000~5000만원입니다. 이 법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꼼꼼이 살펴 힘든 자영업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무효화 시키던지 다시한번 생각해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