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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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291
의견제출자 양성일 등록일자 2015.04.08
제목 49조의3제3항,첨부파일1다항에1번과2번 적극 동의찬성합니다.
내용 첫째:자동차 소유자나 사용자는 자신의 차를 원하는 업소 어디에서나 정비또는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읍니다.
현재 국내자동차제작사 메이커에서는 제작사가 판매한 차량을 각종서비스 또는 수리 부분을 자기들만의 정비망을 통하여서만 공개하고 제작사 네트워크 망에서만 정비정보망을 제공하고 있어 사용자나 소비자들의 선택에대한 권리침해와 불편함과 시간적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하고 있읍니다.
둘째:포로토콜과 제작사 정보가 공개되어야만이 자동차 애트터마킷 시장활성화도 가능하고 젊은층의 고용효과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셋째:제작사가 판매한 자동차를 제작사가 교육과 정비정보공개와 정비스캐너 공급을 원활하게 한다면 고객의 자동차가 이상발생시에 빠르게 편리한 사후조치가 이루어질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러기에 정비정보는 무조건 오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