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52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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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배봉호 | 등록일자 | 2015.03.30 |
제목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의견 제출의 건 | ||
내용 |
1. 현재에도 외벽 마감재료는 약 1~30mm 얇은 두께의 석재,미장,금속류로 통상 준불연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고 있으나, 최근 화재사고를 참조하여 보더라도 마감재와 벽체 사이에 약50mm~200mm의 가연성 재료(도장,코팅재료,단열재등)가 포함되어 있어, 화재시 연돌효과로 화재가 급격히 확산되어 인명사고로 연결된 바, 금번 법규 개정은 외벽 마감재료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금번 개정안이 화재확산 방지를 통하여 국민안전을 보호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감재와 벽체 사이 공간의 각 재료를 불연 또는 준불연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금번 개정이 녹색성장을 위한 건축물 에너지 절약 정책과 국민안전을 고려한 정책을 함께 고려되어 건축관련 산업과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단초가 되기를 바라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오니 검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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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50330155306_20150330_입법예고에 대한 의견.hwp | ||
첨부파일2 | 20150330153956_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의견서_bbh_20150330.do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