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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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233
의견제출자
전임수
등록일자
2015.03.26
제목
49조의 3제3항 공감 찬성
내용
제작사의 정비기술,장비 독점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시간과 생활에 불편(장시간 대기와 운행불가)을 끼치는 행위는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동종 정비업자에게 기술과 정보,장비 제공 등등은 이루어져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