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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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212
의견제출자 박기원 등록일자 2015.03.02
제목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개정안관련 의견
내용 별표2(응시자격)의
1.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의 직무 분야 중 건설, 기계, 전기?전자, 안전관리, 환경?에너지(이하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라 한다)...
8.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의견) 상기 1항의 직무분야에 정보통신(혹은 전기통신) 분야가 누락되어 현재 정보통신기술사의 시험응시 자격 뮤무가 애매하니 직무분야에 "정보통신"을 추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 최근 건축물에 통신기능이 필수적이며 녹색건축물에도 당연히 애너지절감을 위한 더욱 첨단의 통신기술이 요구되는 바, 현재 개정안을 보면 이것이 애매하게 기술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하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