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5139
의견제출자
송창민
등록일자
2015.02.27
제목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에너지 평가사 직무는 관련 기술사가 이미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수 있는 직무이므로, 이를 수행할 전문가에 당연히 기존 에너지 전문가인 기술사를 포함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