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51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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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윤대근 | 등록일자 | 2015.02.27 |
제목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5.02.27] | ||
내용 | 국토교통부의 건설 및 건축관련 모든산업이 규제를 완화하고 개혁하여 경제를 살려가야할 중요한 시기에 "건축물에너지 평가사"라는 민간자격을 국가기술자격으로 변환시켜서, 기존에 국가건설관련 최고의 기술자격인 "건축기계설비기술사" 와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업무를 박탈하고 규제하려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동시행령」및 「시행규칙」의 건축물에너지 평가사 관련 정책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