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5075
의견제출자 송규용 등록일자 2015.02.26
제목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의 에너지평가사의 직무는 관련 전문 기술사가 이미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수 있는 직무이므로 이를 수행할 전문가인 기술사는 포함시켜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