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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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070
의견제출자
허남민
등록일자
2015.02.26
제목
법령 개정에 대한 의견
내용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의 에너지평가사의 직무는 관련 기술사가 이미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수 있는 직무이므로 이를 수행할 전무가인 기술사는 포함시켜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