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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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069
의견제출자
정차수
등록일자
2015.02.26
제목
녹색건축물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의 에너지평가사의 직무는 관련 기술사가 이미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수 있는 직무이므로 이를 수행할 전무가에 당연히 기존 에너지 전문가인 기술사를 포함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