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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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022
의견제출자 김진용 등록일자 2015.02.25
제목 ICT의 도움없이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을 보장할수 있는가?
내용 정보통신기술사(자)를 배제한 것은 큰 잘못입니다.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1 HWP 20150225192225_녹색건축물 입법예고 개정요청문.hwp
첨부파일2 HWP 20150226215131_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시험자격에 정보통신이 들어가야 하는 이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