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50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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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하한기 | 등록일자 | 2015.01.30 |
제목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수정의견 제출 | ||
내용 | 그린리모델 사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된다. 에너지컨설팅, 건축시공분야 전문(단열, 창호 등), 기계설비분야 전문(설비/BMS 등), 전기분야 전문(전력절감장치, LED 등) 등 다양한 분야가 활성화 되어야 발전하므로 분야별로 인원으로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은 그린리모델링을 수행하는데 지나친 규제가 될 수 있다. 또한 현재 운영중인 그린리모델링 예비사업자의 분포도 다양한 분야이므로 개정안의 내용대로 시행될 경우 많은 예비사업자가 등록요건을 맞추기 어렵다. | ||
첨부파일1 | 20150130140107_「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개정의견제출.pdf | ||
첨부파일2 | 20150130175521_「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의견 제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