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49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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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수환 | 등록일자 | 2015.01.22 |
제목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응시자격에 대한 의견 | ||
내용 |
수고많으십니다...
현행 입법 계획에서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응시자격 관련 검색한 결과 관련 학과 대학 졸업예정 및 졸업자만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관련 학과 대학원 석. 박사를 졸업한 자 및 예정자 자에 대하여 응시대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석.박사 과정을 졸업한 경우 실무경력이 불필요 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 우수한 인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므로 참고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