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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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993
의견제출자 정청하 등록일자 2015.01.21
제목 시행지침 제2조제6항1호 실적신고제외 관련
내용 1. 저의 회사는 국제물류주선업을 영위하는 회사(해상화물 위주)이고, 저는 법무보험팀장입니다.

2. 전화상으로 이미 말씀드린바와 같이, 위 규정에 추가로, "(공항시설내 운송도 포함)"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는 항만과 마찬가지로 현재 인천국제공항내 화물도 동일한 방식으로 운송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