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4975
의견제출자
서유교
등록일자
2015.01.09
제목
유가보조금 일부개정안 결사 반대
내용
유가보조금 지급에 제한을 두는 자체가 운행 목적에 위배되는 것으로 교통 운송수단의 운행을 통해 그 목적과 이익을 창출하는 것인데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택시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철회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