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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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974
의견제출자
허범성
등록일자
2015.01.09
제목
대폐차 기한 부득이한 경우 검토해 주세요
내용
붙임으로 다시정리
첨부파일1
20150109093027_□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의3 조항 개정의견입니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