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49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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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구대근 | 등록일자 | 2015.01.08 |
제목 |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 ||
내용 |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의 과도한 규제의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입지규제최소지구의 입법취지가 도시 경쟁력강화와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창의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용도 규제를 완화하고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지침에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침이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토지 용도 규제를 완화하기위한 입법 취지에 맞게 주거면적이니 임대주택 면적 규제를 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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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50108133413_입지규제최소구역_지정_등에_관한_지침_개정요청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