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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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953
의견제출자 권상옥 등록일자 2015.01.07
제목 유가보조금 개정안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택시 종사자가 일(근무)를 하고 싶어도 부제 제도의 악법에 발이묶여 가뜩이나 영업일수가 얼마되지 않은 참담한 현실에 어떤 근거로 하루 150리터로 충전한도를 제한하는 발상을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루 영업을 하다보면 가끔은 시계를 벗어나 장거리 승객을 모시고 목적지를 다녀올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현금으로 충전 할까요?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에 꼭 이러한 방법밖에 없던가요. 그냥 차를 세워 놓으라 하십시요. 탁상공론 기가찹니다. 열약한 택시 영업환경 국토교통부 정책 입안 담당자 분들은 알고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