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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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944
의견제출자
이동건
등록일자
2015.01.07
제목
유가보조금 한도축소 현 실정과 괴리가 있다고 생갑합니다
내용
택시는 불특정 다수의 승객에 대한 서비스 업종으로 승객의 요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운송수단으로서
부득불 장거리 운행도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모범택시 및 대형택시 등의 배기량 및 연비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 실정에 맞게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